얼마전 음주운전 사고로 상대방과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작성을 하고 개인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했어요
그런데 상대방 운전자가 보험사 상대로 보험금을 또 청구해서 받아갔어요
보험사에서는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 저에게 구상권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개인합의를 봤는데 보험사에서 돈을 또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이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이후 지급된 보험금에 대하여는 구상금 청구가 인용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보험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구상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합의서 내용에 위반해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상대방을 상대로 위약금 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합의 내용에 대한 다툼(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을 뿐 보험사에 대해서까지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것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이 쟁점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