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합의 관련해서 질문이요?
얼마전 음주운전 사고로 상대방과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작성을 하고 개인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했어요
그런데 상대방 운전자가 보험사 상대로 보험금을 또 청구해서 받아갔어요
보험사에서는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 저에게 구상권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개인합의를 봤는데 보험사에서 돈을 또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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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이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이후 지급된 보험금에 대하여는 구상금 청구가 인용되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보험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구상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합의서 내용에 위반해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상대방을 상대로 위약금 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합의 내용에 대한 다툼(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을 뿐 보험사에 대해서까지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것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이 쟁점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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