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1금융권만 거래하고 있고
제2금융권은 아무래도 재무안전성이 떨어진다는
인식 때문에 주로 대출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기관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나 신협과 같이 중앙회가 있는 협동조합의 경우는 예금자보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체국도 해당사항은 없지만 국가 기관으로 사실상 국가가 보장하는 예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등
이러한 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금융권의 경우에는 모든 금융권이 예금자보호가 적용이 되며 2금융권의 경우에도 수신이 되는 곳은 모두 예금자보호는 적용이 되요. 다만, 예금자보호가 되는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상품에 따라서는 예금자보호가 안되는 상품이 있다 보니 이러한 상품을 자세히 보시고 가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경우 예금자 보호법이 아닌 관련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신협중앙회에 예금자 보호 기금을 쌓아둡니다.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예금상품도 예금자보호제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예금을 맡긴 모든 금액을 국가가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예금자보호제도에 적용되지 않는 금융기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예금자보호제도는 제1금융권 은행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나머지 금융 기관들 (제2금융권) 도 각자의 방법으로 예금자를 보호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