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 자체 기금 출연, 정부 지급 보증 등 보호 근거 법령 및 방식은 상이하나 국내 대부분 1금융권, 2금융권, 보험사, 증권사 등은 모두 예금자보호가 가능하며, 한도는 일반적으로 5천만원입니다. 새마을금고, 수협 등은 지점별로 5천만원 보호되며, 우체국의 경우 전액 보호 가능합니다
다만, 기관별 특성과 별도로 예금자보호의 대상이 되는 상품인지가 중요합니다. 예금이 아닌 펀드, 채권투자와 같은 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오니 예치 및 투자 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