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금융권을 주로 이용하고 있고
2금융권은 소액대출정도 이용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금자보호가 안되는 기관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가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금융권 중에서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축협등의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예금자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만, 이러한 기관들은 본인들이 직접 운용하는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서 예금보호와 동일하게 원금과 이자 합산 5천만원을 지급해주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등
이러한 금융기관들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마 흔히 돈빌리는 시중은행, 저축은행, 새마을 금고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예금자보호 안되는 기관 없을 것입니다.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등은 예금자보험공사의 대상이 아닐 뿐이지, 자체법으로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