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카드로 사용해도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홈택스에 사업자카드등록하시면 카드영수증을 안모아두셔도 신고시 조회 가능합니다.
그리고 면세품목을 구매할때는 신용카드로 받으셔도 되고 현금으로 지급하실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이나 면세계산서를 받아 두시는게 좋습니다.
나중에 매출이 많아지면 기장을 통해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하시는 것 처럼 증빙을 준비하는 연습을 해두시는것이 좋습니다.
올해는 간이과세자라서 부가세는 자료가 없어도 세금은 많이 안나오실테고
전년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이고 당해년도 매출금액이 1억5천아래이면 단순경비율로 소득세도 얼마 안나오니
올해는 연습하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맘 편하게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