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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개미핥기182
현명한개미핥기18223.11.02

상가 누수로 인해 영업을 못한 날짜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때?

안녕하세요

저는 상가건물 5층의 임차인입니다.

올해 2023년 2월에 준비를 시작하여 3월에 오픈하였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5층 화장실복도쪽에 물이 자꾸 생기는 문제가 처음부터 있었는데

공사를 하면 공사가 커지고 양이 많지 않으니 닦아서 사용하면 어떠냐고 하여 저도 알겠다고 한뒤

물이 생길때마다 닦아내고 사용중이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10/27) 오후에 4층의 임차인이 5층에 올라와

저와 같이 같은 공간을 사용하시는분께(8월에 샵인샵으로 다른분이 5층에 들어와있습니다)

물이 세서 벽지가 다 망가졌다며 주인을 찾는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현재 다른 일을 하는중이라 임차받은 가게에 잘 못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5층의 주인분에게 카톡메세지를 보내어 상황을 전달하였어요.

그렇게 저는 전달했으니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4층 임차인분이 계속해서 5층에 올라와서 지난주부터 영업을 못하고 있다며 저를 찾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왜 나를 찾지? 라고 생각했고 다시 한번 주인분에게 카톡메세지로

"지난주부터 영업을 못하고 있어서 화가났다" 라고 전달을 했어요.

주인분은 이게 5층의 문제가 아니니

건물 관리자 및 건물의 2층사장님 (건물의 건물주가 총3명입니다) 에게 이야기 하라고 카톡 답변을 받았어요.

그후에 제가 4층 임차인분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세입자와 세입자가 해결할일인데 왜 자꾸 5층 건물주인 이야기를 하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이게 세입자와 세입자가 해결할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왜 저에게 이야기 하시는지 의아했습니다.

유튜브에 누수보상처리 검색해보면 상가 누수발생시 위층 세입자와 아래층 세입자가 해결하는게

맞다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가게에 잘 나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계약서상의 실제 임차인이니 안일하게 생각하고 연락을 제때 빠르게 취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0/31 - 4층 임차인분과 5층 건물주인분이 처음으로 통화가 되었고

11/1 - 4층 임차인, 5층 샵인샵분, 5층 건물주인

3명이 삼자대면을 하였어요

저는 근무중이라 갈수가 없었습니다.

퇴근후 4층 임차인분을 만났는데

금요일부터 금,토,일,월,화 (5일)간 영업을 못하였는데

제가 연락을 빨리 주지 않았기에 영업을 못한부분에 대해 손해를 책임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5층 건물주인분은 다른 건물주인분들과 이야기를 하여

누수로 인한부분을 책임지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1. 제가 4층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해줘야하는게 맞나요?

2.세입자인 저에게도 책임이 있는건가요?

3.4층 세입자와 5층 세입자가 먼저 협의를 보는게 맞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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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누수의 원인된 부분이 건물의 공용부분이라면 5층 단독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고, 5층 임차인이 잘못해서 누수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건물 자체의 하자라면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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