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소변기 기존 배관 막힘으로 인한 누수 누가 배상해야 될까요?
30년 이상 된 건물이고 제가 세입자로 들어와 사업을 한지는 15년차이고 이번에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사님 말씀이 누수 원인은 3층으로 내려가 있는 배관에 요석이 막히면서 물이 역류로 올라오는데 2번 쪽 배관공사가 가는 배관을 굵은 배관에 꽂아놓고 밀폐 작업을 하지 않아서 오물이 넘치면서 새서 아래층으로 내려갔답니다. 저희는 건물 지을 당시 그대로이고 배관은 그동안 아무도 건드린 적 없습니다.
여기서 질문 있습니다. 30년 넘은 배관이 막힌게 저한테도 책임이 있는게 맞나요? 아니면 어쨌든 저희가 소변기를 사용해서 막힌거니 제 책임인가요?
기사님은 정확히 어디쯤이 막혔는지 모르신대요.대충 1번 근처라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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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가 소변기라면 공용 부분에서 발생한 문제로 보이고 따라서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진다기보다 상가 전체의 관리 비용으로 집행할 사항으로 보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으로서 15년 정도 사용하신 경우라면 관련하여 원인이 아직 불분명 하지만 수리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일단 원인을 좀 더 확인 후에 그 책임 소재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공용부분으로서 공동의 책임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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