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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역니은
기역니은24.03.31

상가 소변기 기존 배관 막힘으로 인한 누수 누가 배상해야 될까요?



30년 이상 된 건물이고 제가 세입자로 들어와 사업을 한지는 15년차이고 이번에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사님 말씀이 누수 원인은 3층으로 내려가 있는 배관에 요석이 막히면서 물이 역류로 올라오는데 2번 쪽 배관공사가 가는 배관을 굵은 배관에 꽂아놓고 밀폐 작업을 하지 않아서 오물이 넘치면서 새서 아래층으로 내려갔답니다. 저희는 건물 지을 당시 그대로이고 배관은 그동안 아무도 건드린 적 없습니다.


여기서 질문 있습니다. 30년 넘은 배관이 막힌게 저한테도 책임이 있는게 맞나요? 아니면 어쨌든 저희가 소변기를 사용해서 막힌거니 제 책임인가요?


기사님은 정확히 어디쯤이 막혔는지 모르신대요.대충 1번 근처라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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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가 소변기라면 공용 부분에서 발생한 문제로 보이고 따라서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진다기보다 상가 전체의 관리 비용으로 집행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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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으로서 15년 정도 사용하신 경우라면 관련하여 원인이 아직 불분명 하지만 수리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일단 원인을 좀 더 확인 후에 그 책임 소재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공용부분으로서 공동의 책임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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