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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갑자기유머감각있는침팬지
갑자기유머감각있는침팬지

4월퇴사 후 다른 곳으로 8월에 재취업 연말정산

25년 4월까지 일하고 퇴사후

8월에 다른 곳에 취업이 돼서

지금까지 다니는 중인데

이렇게 회사가 다를 경우

연말 정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근무지의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합산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근무지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현재 근무지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종전 근무지 회사의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먼저 현재 근무지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후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하셔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