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했을경우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2023년 2-5월까지 4개월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같은해 6월부터 다른 회사 정규직으로 입사해서 현재까지 재직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을 전 직장과 현 직장 따로 둘 다 하는 게 맞나요?
전 직장과 현 직장 모두 연말정산 서류 제출하라고 연락이 와서 어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근무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현재근무지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 현재근무지에서 조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근무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합산을 해야 하는 데,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현재근무지의 근로
소득만 연말정산을 한 이후에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0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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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직장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직장에서 전직장+현직장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 과거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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