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근무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현재근무지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 현재근무지에서 조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근무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합산을 해야 하는 데,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현재근무지의 근로
소득만 연말정산을 한 이후에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0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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