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으로 인한 고소 건은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를 매도하기 위해 1년여 전 지인을 통해 차량을 내놨는데 아직까지 매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법적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일로 인해 자동차 의무보험이 가입 안됐고, 자동차세 등도 납부가 안됐으며 지방에서 불법적으로 제 명의의 차량이 운행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 각종 속도위반 및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저한테 날라왔고, 저는 빠르게 차량 매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계속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시청 특사경으로부터 조사를 한 차례 받았는데 몇 달이 지나고 나서 남양주지청에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고소가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 의정부지검으로 이관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거고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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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정 벌금의 약식명령이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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