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파손 손해배상 청구에대해서
제 자동차를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담보제공식으로)맡겨놨는데요 그 차를 다른사람에게 빌려주고 사고가 났습니다
물체를 박고 차가 1000만원정도의 사고가났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려했는데 경찰에서 차를 담보로 제공한 이후부터는 소유권? 이없다고 지인에게 소송을 걸으라고합니다.차를 빌려간 사람에게 어떠한 동의 사실을 들은바도없는데 저는 도난 절도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1.저는 누구에게 어떠한 보상을 받아야하나요?
2.누구에게 어떤 책임과 잘못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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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그 차를 담보로 제공하였을 뿐 이를 운전하거나 타인이 운전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면 권리행사방해죄나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차를 담보로 받은 사람과 빌려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사람 모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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