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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8

뺑소니합의 어떻게 합의봐야 하는지요

11월29일 오전 자전거로 횡단보도 이동중 우측 진행하던 차량에 뒷바퀴 부분을 치였습니다.

아주머니께서 내려 괜찮냐는 말만 물어보고 자리를 뜨셨다고 합니다.

자전거 기어부터 안장 뒷바퀴 안굴러 가고요

아이는 발목하고 꼬리뼈쪽이 아프다고 합니다.

일단 뺑소니 신고하고 사고차량분과 통화를 해 사건번호 받아 병원진료는 마쳤습니다.

사진상으론 이상없다고 하시다고 하네요.

보험사 측에서 합의쪽으로 얘기를 하자고 하는데

이런일이 처음이라 문의 드려 봅니다.

1. 합의는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지요?

2. 금액은 어느선에서 결정해야 되는지두요?

3. 뺑소니 신고상태 입니다. 보험처리가 되나요?

4. 대인,대물이 따로 나오고 합의는 별도로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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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2.12.09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합의는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지요?

    :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른 손해액을 따져 쌍방의 의견일치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2. 금액은 어느선에서 결정해야 되는지두요?

    : 이는 위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따져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님의 질문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큰 문제가 없다면, 앞으로 치료받을 정도와 그 비용을 주치의에게 문의하신 그에 따라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3. 뺑소니 신고상태 입니다. 보험처리가 되나요?

    : 네, 보험처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4. 대인,대물이 따로 나오고 합의는 별도로 해주나요?

    : 대물은 자전거 수리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인은 상해정도에 따라 각각 진행하게 되나,

    통합하여한번에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뺑소니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며 보험 처리와는 별개 입니다.

    대인의 경우 아이의 몸 상태에 따라 합의를 하게 되며 치료가 끝난 후 부상 정도등을 감안하여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자전거 수리비에 대해서는 별도 대물로 처리가 되며 대인과는 별개 입니다.

    보험금은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아이의 경우 향후치료비 형식으로 합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치료비는 정해진 것이 없어 보험회사와 협의하에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2. 대인 부분은 대인 담담자와 합의하면 되나 아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 미성년자로 보이고 경제적 수입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그 금액은 작게 산정이 됩니다.

    3. 보험 처리는 되나 혐의가 인정되면 가해자가 보험 회사에 사고 부담금을 내는 것이고 피해자가 보상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4. 대물은 자전거 수리를 한 후 수리비를 받으면 되며 수리가 안 되거나 수리비가 자전거 가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자전거 중고 시세에

    따라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