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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잉어278
러블리한잉어27823.12.27

음주운전 합의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고있었고 차량이계속와서 자전거에내려 스톱! 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고는 계속와서 피하려고하였는데 차가 자전거를박으면서 자전거에 다리가 끼였어요.


운전자와.동승자는 사람이 안치였으면 됬지라는 말을하였고, 사과도하지않아. 경찰에신고했더니 음주가나왔더라구요.


병원진단서 병원에 제출하였고요

벌금내고 집사정이 좋지 않다고 합의금을90을.이야기하는상황입니다.

음주운전자는 민사로가면시간도 많이걸리니 합의를.하자라는 의사표현도 하였습니다.

2주 진단나왔고 병원비는40정도 개인부담으로 다녔습니다. 병원시간도 퇴근시간이랑 맞지않아. 빨리퇴근해서 가야했어요.

합의금 저렇게받는게 맞는건가요??

병원비 조퇴비 등등 따로 산정해서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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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 저렇게받는게 맞는건가요??

    병원비 조퇴비 등등 따로 산정해서받는건가요?

    :일단, 상대방이 음주 사고라 하더라도,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님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받거나,

    아니라면, 개인간 합의를 하실 수 있는데,

    자동차보험처리시 보상은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보상 내역은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등을 보상받을 수 있어, 상기내역보다 더 많은 합의금을 준다면 개인합의를 하셔도 관련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