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 저렇게받는게 맞는건가요??
병원비 조퇴비 등등 따로 산정해서받는건가요?
:일단, 상대방이 음주 사고라 하더라도,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님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받거나,
아니라면, 개인간 합의를 하실 수 있는데,
자동차보험처리시 보상은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보상 내역은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등을 보상받을 수 있어, 상기내역보다 더 많은 합의금을 준다면 개인합의를 하셔도 관련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