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문의 4달원거리통근도 받을 수 있을까요
가. 상황
1. 기존 직장에서 22년2월 첫째 육휴시작
2. 22월3월 쌍둥이임신
3. 25년6월까지 3년육휴
그 사이에 기존 사무실이 없어지고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가 바뀜 왕복 3시간 이상
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알아본 내용
1. 퇴사하고실업급여신청하려고보니 180일피보험기간 조건충족안됨
특이케이스로 3년치 끌고 온 결과 쌍둥이 출산휴가 75일 확보
2. 105일을 더 다녀야 실업급여 수급가능
3. 날짜 계산해보니 대략 4달
4.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면 6개월 채우지않아도 사후지급금 받을 수 있음
다. 회사의 처우
1. 현재 회사에서 교통비(ktx)지급
2. 2시간 단축근무 하고있음
라. 질문
4개월 다니고 그만둬야 피보험기간충족으로 원거리통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4개월 다닌게 너무너무 걸립니다. 저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의 곤란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는 경우, 변경된 근무지에서의 근무기간이 2~3개월을 경과하면 통상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4개월 전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4개월이 지난 시점에 통근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직하는 것은 인과관계가 성립되기 어려우므로(1개월 이내에 이직하여야 인과관계를 인정함), 상기 사유로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고용센터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