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회사는 약 4년차 재직 중입니다.
22년에 재직 중 결혼을 하여 거주지를 옮겼고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걸립니다.
그때는 다녔고 현재는 출산을 하고 육아휴직 중입니다.
24년에 복직을 해야하는데 출퇴근 걸리는 시간으로 복직이 어려울거 같아요.
이 경우에도 출퇴근 거리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시간 증가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근무지 이전 후 3개월 이내에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출퇴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 개인의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2. 다만 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종료후 추가적인
휴직을 요청하였는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용, 근로자용), 배우자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이 가능한 정당한 이직사유 중 출퇴근 관련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① 사업장의 이전
②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③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④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정확한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실 필요가 있으나, 결혼하여 거주지 이전한 당시에는 출퇴근한 경우라면 구직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시 출퇴근이 곤란하여 자진 퇴사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만 이사일과 퇴사일이 2년이상 차이가 난다면 인과관계인정이 어려워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센터 담당자가 최종 수급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퇴사전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시점이 너무 과거여서(시간이 많이 지나서) 고용센터에서 불가하다고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혼으로 인한 이사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된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원래는 이사 후 3개월 이내에 퇴사해야 하지만 출산휴가/육아휴직으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는 복직 시점에 퇴사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근이 곤란한 사정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