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출퇴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 개인의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2. 다만 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종료후 추가적인
휴직을 요청하였는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용, 근로자용), 배우자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