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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말벌149
견실한말벌14924.04.04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조언부탁드려요

21년 3월 A회사 입사

22년 12월 A회사 육아휴직

23년 12월 A회사 육아휴직 복직

24년 A회사 1월 퇴사(자진)/육아로인한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음.

24년 5월~7월 B회사 2개월 대체근무

이럴 경우 B회사 2개월 대체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제가 궁금한 포인트 최근 1년 반 동안 180일 고용보험 가입,납부면 된다고 하는데 1년 반이라는 기준에 육아 휴직기간은 제외해서 산정해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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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판단 시 18개월에는 육아휴직 기간만큼 기준기간이 연장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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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제외하지만 퇴사일 기준 3년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 포함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 B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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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B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여부 판단시 18개월에 육아휴직기간을 더한 30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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