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조언부탁드려요
21년 3월 A회사 입사
22년 12월 A회사 육아휴직
23년 12월 A회사 육아휴직 복직
24년 A회사 1월 퇴사(자진)/육아로인한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음.
24년 5월~7월 B회사 2개월 대체근무
이럴 경우 B회사 2개월 대체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제가 궁금한 포인트 최근 1년 반 동안 180일 고용보험 가입,납부면 된다고 하는데 1년 반이라는 기준에 육아 휴직기간은 제외해서 산정해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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