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3월 A회사 입사
22년 12월 A회사 육아휴직
23년 12월 A회사 육아휴직 복직
24년 A회사 1월 퇴사(자진)/육아로인한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음.
24년 5월~7월 B회사 2개월 대체근무
이럴 경우 B회사 2개월 대체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제가 궁금한 포인트 최근 1년 반 동안 180일 고용보험 가입,납부면 된다고 하는데 1년 반이라는 기준에 육아 휴직기간은 제외해서 산정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판단 시 18개월에는 육아휴직 기간만큼 기준기간이 연장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제외하지만 퇴사일 기준 3년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 포함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 B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B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여부 판단시 18개월에 육아휴직기간을 더한 30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