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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쌍봉낙타58
강렬한쌍봉낙타5822.03.08

야동 보면 불법인가요?????

스트리밍에서

도촬이든 미성년자 영상이든 보면 불법인가요???


만약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시청 한 사람을

경찰이나 사이버수사팀이 그걸 일일이 찾고, 추척하나요???

만약 추적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IP추적이 그렇게 쉽나요???

그리고 만약 스마트폰 데이터나 모바일 핫스팟/테더링을 이용해서

시청 했을 경우에도 IP추적이 가능한가요???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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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상을 시청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대상이 되며, 보통 다운로드를 받은 IP주소를 추적합니다.

    스마트폰 데이터나 모바일 핫스팟/테더링을 이용해서 시청 했을 경우에도 IP추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불법촬영물의 경우에는 시청만으로도 처벌되는 행위가 됩니다. 다만 실제로 검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기술적으로 검거하는 것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반 음란물의 시청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에 대해서 전송, 복제 하는 자가 처벌을 받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경우에는 시청의 경우에도 아청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