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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상을 시청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대상이 되며, 보통 다운로드를 받은 IP주소를 추적합니다.
스마트폰 데이터나 모바일 핫스팟/테더링을 이용해서 시청 했을 경우에도 IP추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