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2시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회사에서 선택적시간근로제를 이용중입니다
1주차
월 9시간
화 9시간
수 9시간
목 9시간
금 8시간
2주차
월 9시간
화 9시간
수 9시간
목 9시간
금 휴무
1주차에 OT를 20시간하고
2주차에 OT를 4시간을 하면
2쥬 평균은 주 52시간인데
이렇게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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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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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주차에 OT를 20시간하고
2주차에 OT를 4시간을 하면
2주 평균은 주 52시간이므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별도 1주에 대해 정하여 둔 것이 없다면
월요일~ 일요일 기준으로 52시간 위반 여부를 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주 52시간 초과여부는 매 1주단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1주차에 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