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운영중인데 주 52시간 어떻게 관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 운영 중인 회사에서의 주52시간 관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주 52시간은 실근로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산정하는 것이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경우에는 1개월 근무시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차휴가를 제외한 월 실근무시간이 총 207시간이면, 주 평균 46.76시간 근무로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2. 하지만 연봉구성 및 유급휴일이 다음과 같을 때 주 52시간 관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연봉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 및 연장근로시간에대한 초과수당을 포괄하여 산정된 포괄임금제로 계약 중입니다.
- 기본급 : 연 2,920시간 x 통상시급
- 초과수당 : 936시간 x 통상시급 = 주 12시간 x 52주 x 1.5 x 통상시급
2) 취업규칙에서 유급휴일은 토요일, 일요일, 명절, 공휴일 등을 지정하고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유급휴일인 연차 및 공휴일에 대한 8시간을 적용하게되어 근무시간이 총 247.1시간이 된다면, 주 평균 55.79시간이 되어 주 52시간이 초과되게 됩니다.
3. 제 생각에는 주 연장 12시간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로 연봉이 운영중이기 때문에 주 52시간 산정시에도 연차 & 공휴일 8시간을 포함하여 주 52시간 넘지 않도록 관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주 52시간은 포괄임금제와 상관없이 실근로시간 기준으로만 관리되어야 하나요?
그렇게 된다면 임금구성상으로 계약된 시간보다 더 근로를 하게 되며, 추가된 근로에 대한 돈은 받지 못하게 될 경우도 발생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4. 또한, 1개월 근무시간 산정 시 어떤 방식으로 산정을 해야하는지도 문의드리겠습니다. (기본 31일 예시)
1) 31일 전체로 산정할 경우 (31일 경우, 230시간 근무 가능)
- 소정근로시간 : 31일 ÷ 7일 x 40시간 → 177.1시간
- 연장 근로시간 : 31일 ÷ 7일 x 12시간 → 53.1시간 가능
* 28일, 30일, 31일 근무시간 동일
2) 평일(주중휴일)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매월 평일수에 따라 근무시간 변경)
- 소정근로시간 : 23일(평일, 주중휴일 포함) x 8시간 → 184시간
- 연장 근로시간 : 31일 ÷ 7일 x 12시간 → 53.1시간 가능
* 매월 평일수에 따라 근무시간 변경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일 경우, 2번 방식으로 산정해서 매월 소정근무시간이 변경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임금 산정시 유급으로 계산될 뿐 실제로 근로하지 않는 유급휴일 등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불법이 아닙니다.
연봉제와 월급제에서 매월 소정근로시간은 상이하지만 각월별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하면 월급액는 일정합니다. 매월 소정근로시간은 1년 전체 소정근로시간을 12로 나눠 평균한 것입니다. 따라서 각월별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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