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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지
제이지22.12.02

임대차 계약서 상에 임대인의 주소가 불분명해요?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를 끼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요

현재 집주인에게 연락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여 연락해봤으나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내용증명이라도 보내려고 계약서 상의 주소를 검색해봤는데 지도에 나오지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본인도 검색이 되지 않고 계약 만료가 임박하는 것처럼 급박한 상황은 아니니 경찰에서도 신원조회 같은 것은 못해줄 것이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만 들었어요


질문)

1. 계약서 상에 주소 기재를 공인중개사는 "신분증만 보고 적었을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확인 정도는 해봤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럼 일반인이 공인중개사에게 그 비싼 중개수수료를 주고 왜 끼고 합니까...

공인중개사에게 확인사항 의무 같은 업무상 책임이나 과실은 없나요?


2.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의 주소가 존재하지 않으니(검색해도 안나옴) 신분증 위조로 볼 수 있을까요?


3. 임대차계약서 상에 위에처럼 문제가 있는거라면 계약 취소 또는 무효로 볼 수 있을까요?


도와주십쇼

현직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 또는 공인중개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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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지 주소는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확인해아 하는데, 초본은 개인정보라 아무나 발긍할 수는 없고, 임차인은 개인별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는 방법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등기부 등본에 나오는 주소지로

    임대차 관계 사실확인 사항에 관한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내용증명이 반송되면, 그 반송분

    우편봉투와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서 주민센터에 가셔서,

    임차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되면 사설 추심센터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등기부 등본과 신분증으로 본인을 확인하다보니, 그 이후 임차인이 주소를 옮겨 버리면 개인정보라 알수가 없는, 중개사도 제도상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이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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