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고 있는 집의 집주인이 바뀐걸 최근에 알게 되어 전주인에 연락을 했더니 바뀐 집주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연락을 했는데 없는 번호로 나오더라구요. 전주인도 모르겠다고 하고 계약한 부동산도 기억이 안난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집주인 주소가 나오긴 하는데 빌라인데 호수가 안나와 있더라구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보신듯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실 다른 연락처 확인이 매우 어렵습니다. 보통은 만기전 해당 재계약에 대한 통보조치 없이 묵시적갱신으로 넘어간다면 계약해지를 목적으로 임대인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반송될 경우 이를 가지고 주민센터에세 임대인 초본을 발급 받아 확인된 주소로 다시 내용증명을 보낸 뒤 반송이 된다면 관할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