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고 있는 집의 임대인이 바뀌었는데 연락처를 따로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급하게 연락할 일이 생겨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주소가 나와있는데 주소 상에 빌라명만 나오고 호수가 기재가 안되어 있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중에 임차주택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연락처가 불명일 경우 등본상의 임대인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우편물이 반송되어 오면, 그 우편물과 전세 계약서를 지참하여 시군구 동사무소에 전입세대 열람원을 통하여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그 주소지로 다시 연락을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 임대인에게 매수자 연락처를 문의해 보세요.
1. 연락처를 알 수 없다고 하면 매매계약서 작성한 부동산 연락처를 문의해 보시고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부동산에 방문해서 매수인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하거나 매수자에게 연락요청 해 달라고 하세요.
2.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지로 배달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주소지를 방문해서 매수자(임대인)을
알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중개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할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인경우 중개사를 통해 연락을 취하시면 됩니다.
매매한 공인중개사는 처음 임대인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에도 주소가 정확히 나와있지 않다면 사실 연락처를 확인하는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 이전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얘기하고 매매계약서상 기재된 현 임대인 연락처를 물어보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고, 연락처를 모른다면 거래를 중개한 중개사무소를 물어서 그쪽을 통해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수언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로 살고계신 집의 주인이 바뀐상황이면 집 거래시 중개한 부동산이 있을텐데요..중개사무소에 연락처 있을겁니다.전세계약 진행한 부동산에 알아봐달라고 연락해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1. 우선 개인정보라서 온라인을 통해서는 구할수 없을 겁니다.
2. 기존 집주인에게 연락이 지금 안되는 것이죠?
3. 혹시 어디에서 신규 매매계약을 한지 아시나요? 부동산에서 연락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세안고 매수해보았지만, 보통 임차인에게 연락처을 알려주게 되는데 -난감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우선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연락하셔서 임대인 전화번호가 있는지 물어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