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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를 2년유예를 한다고 하던데 가상자산은 얼마를 보유해야 세금을 징수하는가요?

가상자산에 보유세금을 정부에서 징수한다고 하다가 이번에 가상자산 과세를 2년유예를 한다고 하는것 같아요. 그럼 가상자산은 얼마를 보유하면 과세 대상이 될수가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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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

    가상자산 과세가 기존 25년 1월 1일 부에서 27년 1월 1일 로 2년 유예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안이 시행되어야 적용 여부와 방식을 알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보유만으로는 과세가 되지 않으며 양도 또는 대여를 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연간 250만원을 제외하고 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 가상자산 과세 유예(소득법 §37⑤, 소득법 부칙, 법인법 부칙 등)

    현 행 개 정 안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ㅇ (과세대상)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

    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ㅇ (소득구분) 기타소득

    ㅇ (과세방법)

    기본공제 250만원, 세율 20%, 분리과세

    ㅇ (신고ㆍ납부) 연 1회(다음연도 5.1.~5.31.)

    □ 시행시기 유예

    ㅇ (시행시기) 25.1.1. → 27.1.1.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암호화폐 소득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대여 소득에 대해서는 20%(지방세 포함 시 22%)를 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이 원안 이었습니다. 즉 양도 대여 소득에 대해서 그 소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 세금이 부과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단 가상자산의 대여이익 또는 판매 이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