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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이상 신임 팀장 임명 금지 정책은 직장 내 차별 아닌가요?

회사 인사 정책 중 한가지가 50세 이상인 사람은 신임 팀장으로 임명허지 않는다는 정책이 있습니다. 50세 이상 신임 팀장 임명 금지 정책은 직장 내 차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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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연령에 의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0세 이상 신임 팀장 임명 금지 정책은 직장 내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나이, 성별, 신분, 종교 등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령에 따라 승진에서 차별을 하는 것은 고령자고용법 위반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배치ㆍ전보ㆍ승진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안 됩니다(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제1항).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령자고용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 규정으로서 팀장의 연령제한을 하는 경우,

      포괄적으로 보았을 때 이는 회사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문제 될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