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0세 이상 신임 팀장 임명 금지 정책은 직장 내 차별 아닌가요?
회사 인사 정책 중 한가지가 50세 이상인 사람은 신임 팀장으로 임명허지 않는다는 정책이 있습니다. 50세 이상 신임 팀장 임명 금지 정책은 직장 내 차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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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연령에 의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0세 이상 신임 팀장 임명 금지 정책은 직장 내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나이, 성별, 신분, 종교 등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령에 따라 승진에서 차별을 하는 것은 고령자고용법 위반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배치ㆍ전보ㆍ승진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안 됩니다(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제1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령자고용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 규정으로서 팀장의 연령제한을 하는 경우,
포괄적으로 보았을 때 이는 회사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문제 될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