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으로 승진하는 것이 정규직고용관계를 종료하고 임원으로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사건번호 : 서울행법 2019구합89524, 선고일자 : 2020-09-18]참고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고용관례 종료에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승진에 관한 결정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근로자는 이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승진으로 인해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되는 등 종전의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된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