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직책(팀장에서 팀원등)으로 변경이 어렵나요?
저성과 또는 신뢰 손상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팀장애서 팀원으로 발령을 내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등에 관련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징계(강등)에 있어 사유, 양정, 절차의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만 그 효력이 있다고 볼 것인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어느 하나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그 징계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시키는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인사명령이 정당한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강등의 징계로 볼 수 있고 근로계약서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징계의 절차나 양정 등의 규정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강등은 징계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강등 또한 징계처분의 하나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개별적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팀장에서 팀원으로의 발령은 계약서에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통상적인 수준에서의 인사조치로서 저성과, 신뢰손상의 이유가 인정될 수 있다면 발령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직급을 강등 시키는 것은 징계에 해당할 수 있으며, 1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규칙에 해당부분을 확인해보아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해당부분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부분으로서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자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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