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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1

직장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직장에 불이익이 있나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에서 반드시 해야 할 건강검진이 있잖아요 이런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시에는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어떤 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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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3.08.1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검진 미실시 귀책사유가 사업주에게 있다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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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이며, 사업주에게 건강검진 받지 않은 근로자 1인당 받지 않은 첫해 1회 10만원, 두번째 해 20만원, 세번째 해는 30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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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와 130조에서는 근로자의 업무에 따라 건강검진 혹은 특수건강검진을 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자 개인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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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무직인 경우에도 1년 1회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사무직근로자의 경우 2년에 1회, 사무직 외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75조에 따라 만약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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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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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서는 회사와 직원 각각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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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고, 근로자 역시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와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모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즉, 위반사유에 따라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므로, 사업주의 적극적인 건강진단 통보 노력과 독려 여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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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소속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에 회사는 의무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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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실시하지 않은 때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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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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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4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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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에서 반드시 해야 할 건강검진이 있잖아요 이런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시에는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어떤 불이 있나요?

    직장에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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