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고, 근로자 역시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와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모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즉, 위반사유에 따라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므로, 사업주의 적극적인 건강진단 통보 노력과 독려 여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