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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오뎅
생각하는 오뎅24.02.19

직장건강검진 안받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회사생활을 하게 되면 직장건강 검진이라고 하여 1년이나 2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받는데 이를 받지 않을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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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도록 안내하지 않거나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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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을 제때 받지 않을 경우 직장인의 경우 사업주를 비롯하여 근로자 모두에게 10~3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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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속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사업주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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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소속 근로자가 직장건강검진을 기간 내에 받지 않는다면 회사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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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게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지급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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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검진 등을 실시할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를 실시하지 않은 때는 소정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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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관련 법률에서는 회사와 직원 각각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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