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건강검진 안받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회사생활을 하게 되면 직장건강 검진이라고 하여 1년이나 2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받는데 이를 받지 않을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도록 안내하지 않거나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을 제때 받지 않을 경우 직장인의 경우 사업주를 비롯하여 근로자 모두에게 10~3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속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사업주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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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소속 근로자가 직장건강검진을 기간 내에 받지 않는다면 회사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게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지급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검진 등을 실시할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를 실시하지 않은 때는 소정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관련 법률에서는 회사와 직원 각각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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