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소액 재판 증거조사 질문드리겠습니다.
피고가 답변서와 증거를 제출하고 재판에 불출석 했을 시 답변서는 진술 간주 되지만, 증거 제출은 간주가 안되어 증거 채택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만..
증거 채택이 되지 않으면 아예 판사님이 증거를 아예 보실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증거 채택이 안되더라도 판사님이 사건의 내용이 궁금하여 피고가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피고의 증거를 보고 판결을 내려주실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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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에서는 증거를 제출하면 바로 판사님이 보실 수 있습니다. 증거제출한 것도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해서 판결에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와 달리 민사에서는 엄격한 증거에 의한 입증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