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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어두운그림자142
어두운그림자142
23.09.07

민사 소액 재판 증거조사 질문드리겠습니다.

피고가 답변서와 증거를 제출하고 재판에 불출석 했을 시 답변서는 진술 간주 되지만, 증거 제출은 간주가 안되어 증거 채택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만..

증거 채택이 되지 않으면 아예 판사님이 증거를 아예 보실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증거 채택이 안되더라도 판사님이 사건의 내용이 궁금하여 피고가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피고의 증거를 보고 판결을 내려주실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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