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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자라나는오이김치
피고인 공소사실 인정 안하면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 자료들을 못보던데 두번째 공판시 피의자가 증인 출석하면 증거 자료를 판사가 볼 수 있는건가요?
아니라면 계속 피고인이 부동의시 증거자료들을 판사가 못보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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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인이 출석하면 검사는 증인에게 자신이 작성한 서면에 대하여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 피고인이 부동의해도 판사는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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