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음 한, 두번 안나오면 재판을 연기합니다. 그래도 안나오면 소재탐지촉탁을 하고 소재탐지촉탁을 했는데도 어딨는지 알수 없으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체포가 안되면 궐석재판으로 피고인 없이 재판을 합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나중에 체포되면 실형을 삽니다. 재판 안나오면 당연히 반성의 기미가 없는것이므로 형량도 엄청 세게 선고합니다.
따라서 불합리한것은 특별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