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필증상 거래구분에 따른 매출과세표준 반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출신고서에서 거래구분이 "90" 대체 보충품으로 신고된 내역이 있는데
부가세 신고 시 해당 거래를 과세표준에 반영해야되는걸까요?
저희 회사에서는 실제로 발생된 매출이 아니라 제품하자로 인해 매출과는 별개로
무상으로 거래를 한건데 담당 세무사사무실에서는
직수출로 신고된건은 매출 과표로 반영해야된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수출이후 재화의 하자로 반품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니며,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였으나 당초 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당초 공급한 재화의 반품없이 동일한 재화를 무환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는 것으로 영세율 매출신고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1-24-5 【무상수출의 영세율 적용】
재화의 외국 반출에 따른 외환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무상수출도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나, 다음의 사례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국외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
2.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원자재 등을 무환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3. 당초 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반품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서면3팀-2303, 2004.11.1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한 후 당해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당초 공급한 재화의 반품없이 동일한 재화를 다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다시 공급하는 재화가 국외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