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받은 증여세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 납부관련 문의드립니다.
부모님께 자식인 제가 2억400만원을 한번에 받고 증여세를 납부하는 방법이아닌
배우자 5000만원 증여 본인1억5400만원 증여 후
각각의 증여세를납부하는게 더 금액이 적은거같아서 이렇게 납부해도되는지 여쭤봅니다.
또한 배우자가 시어머니께 받은 5000만원을 저에게 줘도 상관없는 건지도 궁금합니다(본래의 2억400이되었기 때문에 추가납부 걱정때문에...)
그리고 증여공제 10년 5000만원인데 이것도 어떻게확인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부모님이 예전 5000만원을 지원해 주셨으나 제가 집안사정으로 6000여 만원을 드린적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모님께 자식인 제가 2억400만원을 한번에 받고 증여세를 납부하는 방법이아닌 배우자 5000만원 증여 본인1억5400만원 증여 후 각각의 증여세를납부하는게 더 금액이 적은거같아서 이렇게 납부해도되는지 여쭤봅니다.
: 가능합니다. 자녀 5천만원, 며느리 1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받을 수 있는데, 과세표준 1억원 초과할 경우 20%의 세율로 과세하므로 본인 1억 5천만원, 배우자 5,400만원을 증여받는 것이 좀더 유리합니다.
(2) 또한 배우자가 시어머니께 받은 5000만원을 저에게 줘도 상관없는 건지도 궁금합니다(본래의 2억400이되었기 때문에 추가납부 걱정때문에...)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6억원을 증여재산 공제하므로 여유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2억원 가량은 별개의 건입니다.
(3) 그리고 증여공제 10년 5000만원인데 이것도 어떻게확인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부모님이 예전 5000만원을 지원해 주셨으나 제가 집안사정으로 6000여 만원을 드린적이있습니다.)
: 증여세 신고한 적이 없다면 기존 5,000만원은 6,000만원에 상환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보통 주택 등을 취득할 때에 자금출처 조사 과정에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세기관에서 평소 개인의 모든 거래를 감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주택을 취득할 때에 4억원을 마련하였다면 그 4억원의 출처를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과거 거래내역은 그 다음에 생각할 문제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억 4천만원을 배우자와 본인이 분산하여 증여받아도 관계 없습니다. 배우자가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5천만원을 질문자님에게 재차 증여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이전 10년동안 증여받은 재산까지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부터 오늘 증여받았으면 오늘로부터 10년전까지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와 자녀의 배우자에게 각각 증여하시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자녀에게는 10년 간 최대 5천만원, 자녀의 배우자에게는 이전 10년 간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을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이후 그 금전을 다시 배우자에게 이체 시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6억원 이내까지 공제가능하십니다. 증여일 시점 이전 10년 간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신 후 5천만원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의 배우자는 며느리이므로 기타친족에 해당되어 증여재산공제는 5000만원이 아닌 1000만원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대로 귀하와 배우자가 각각 증여받으면 분산효과로 누진세율구조의 증여세를 일부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와 배우자간에는 10년 통산 6억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이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예전에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상담을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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