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합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께 5년전에 5억을 받고 증여세를 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모님이 혼인 상태셨지만 현재는 이혼을 하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머님이 추가로 증여해주실 것을 생각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 기존에 합산으로 증여한 것이 현재는 어떻게 되나요? 어머님 증여분은 이제 합산이 아니라 새로운 증여+공제로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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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는 이혼을 하셨더라도 본인의 직계존속이므로 5천만원 공제가 적용되지만, 이미 5년 전에 5천만원 공제는 모두 썼으므로 아버지의 증여재산과는 합산하지 않되, 5천만원 공제없이 전액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혼인관계가 해소된 것은 직계존속간 관계이며, 본인은 여전히 부모 모두 직계존속입니다.
따라서 동일인으로 보아 증여세 합산하여 신고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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