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5일 휴게 시간 제외 실 근무시간 8시간
2. 주6일 휴게 시간 제외 실 근무시간 8시간
3. 주6일 휴게 시간 제외 실 근무시간 9시간
2024년 최저임금으로 했을시 주휴수당 포함하여 급여를 얼마 측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경우 법정이나 연장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넘지 못하고 1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넘지 못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의 근로시간인 8시간이 최대입니다. 주 40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분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1번, 2번, 3번 모두 주휴수당은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위 사례 모두 '통상시급x8시간'이 주휴수당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2,3번 모두 주휴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주휴수당은 1일 8시간이 최대인 바, 8시간치 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 1,2,3번 모두 8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하여 도출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2번은 매주 8시간에 대해, 3번은 매주 13시간에 대해서 가산수당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8시간으로 봅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209시간×9,860원= 2,060,740원, 2)(209시간+연장 52.14시간)×9,860원= 2,574,840원, 3)(209시간+연장 91.24시간)×9,860원= 2,960,366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매주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에 따르기 때문입ㄴ다.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라면, 주휴일에는 8시간*시급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그 이상 근무해도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까지 인정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