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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동박새248
모던한동박새24824.01.13

주휴시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 주5일 휴게 시간 제외 실 근무시간 8시간

2. 주6일 휴게 시간 제외 실 근무시간 8시간

3. 주6일 휴게 시간 제외 실 근무시간 9시간


2024년 최저임금으로 했을시 주휴수당 포함하여 급여를 얼마 측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경우 법정이나 연장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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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넘지 못하고 1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넘지 못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의 근로시간인 8시간이 최대입니다. 주 40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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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분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1번, 2번, 3번 모두 주휴수당은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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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주5일 휴게 시간 제외 실 근무시간 8시간

    2. 주6일 휴게 시간 제외 실 근무시간 8시간

    3. 주6일 휴게 시간 제외 실 근무시간 9시간

    → 위 사례 모두 '통상시급x8시간'이 주휴수당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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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2,3번 모두 주휴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주휴수당은 1일 8시간이 최대인 바, 8시간치 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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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 1,2,3번 모두 8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하여 도출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2번은 매주 8시간에 대해, 3번은 매주 13시간에 대해서 가산수당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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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8시간으로 봅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209시간×9,860원= 2,060,740원, 2)(209시간+연장 52.14시간)×9,860원= 2,574,840원, 3)(209시간+연장 91.24시간)×9,860원= 2,960,366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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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매주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에 따르기 때문입ㄴ다.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라면, 주휴일에는 8시간*시급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그 이상 근무해도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까지 인정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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