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운전하여 교차로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직진할때와 우회전 할 때 정지해야 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진할때는 전방신호에 따라 정지여부를 결정하면 되며, 우회전 시에는 횡단보도에 보행하고 있거나 보행하려는 자가 있다면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