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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숲새71
차량을 운전하여 교차로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직진할때와 우회전 할 때 정지해야 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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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진할때는 전방신호에 따라 정지여부를 결정하면 되며, 우회전 시에는 횡단보도에 보행하고 있거나 보행하려는 자가 있다면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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