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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디뿡뿡카
캔디뿡뿡카23.01.25

동업건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동업건에 대하여 자문구해봅니다 .지인을통해 알게 되서 형동생 누나로 지내고 있다가 가치 사업을하게 되었습니다.음식점을 오픈하여 원조건 서류없음 급여 최소 300 이상 주기로하엿고 저는 대출받아서 투자를하게되었습니다 1년 넘게 급여 또한 못받았고 카드론 기타대출을 통해 가게 에 게속 재료값 등 다제돈으로 내게되었습니다.신고 또한 한적있으며 갸들재산이없다고 생각하여 지금10년가까이 그냥지대다가 생각할수록 열이받아서 소송.기타 할수있는방법 통해서 혼내주고싶은데 혹 가능 한지 자문을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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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적인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민사적으로도 이미 10년 이상 경과했다면 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법적으로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동업 약정을 정한 계약서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 동업 약정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기타 청구 할 수 있는 사항 등을 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에 대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처럼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승소를 하더라도 강제집행의 대상이 없어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