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만 1년으로 설정하는 경우
2025.9.1 ~ 2026.8.31로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합니다.
이럴 경우 퇴사일자는 2026.9.1이 되고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에 해당하여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하므로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주 5일제 근로형태로 6개월만 4대보험을 가입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점에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