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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참신한콰가4019.07.13

무연고 분묘 이장은 가능한가요?

저의 작은 아버지께서 경기도 모처에 임야와 산을 매입하셨습니다. 서울에 거주하시고 사업일로 바쁘셔서 현장을 면밀히 살피지 못하셨고 소개자로부터 산에 분묘가 있다는 사실을 듣지 못한 채 매입하셨습니다.

매입 후 시간을 내어 산을 둘러보던 중 오래된 분묘 3기를 발견하게 되셨습니다. 오래된 분묘로 봉분은 흔적을 찾기 어려운 상태이고 동네 어른들께 여쭈어 보아도 분묘의 주인을 아는 분들이 안계십니다.

세상을 오래전에 떠나신 분들의 분묘를 함부로 할 수 없어서 작은 아버지께서는 일단 잡초 정리를 하고 약식으로 제를 올려드리셨다고합니다.

작은 아버지께서 이 무연고 분묘를 이장하거나 납골당으로 모실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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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건 일단 주요일간지에 2회 분묘이장공고를 내시고 (1회당 3개월이상의 기간을 명시해서 공고해야합니다)

    그래도 묘지관리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관할 지자체에(시,군,구청) 분묘개장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증을 받으면 개장해서 유골을 화장해서 10년간 보관하시면 됩니다.

    고인의 넋이 편안하도록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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