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성인을 대상으로하는 알바(배달, 바 알바)를 할때 구분하는기준이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01년 12월 초 생일인 20살입니다.
금년 1월1일에 친구들끼리 민증을 제시하며 음식점에서 술을 먹어서 어엿한 성인인줄 알았는데,
며칠전 배달 아르바이트를 구할때 신원확인에서 만 19세가 지나지 않아 모집여건에 해당이 안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는 대상은 만 19세 이상아닌가요...? 01년생이면 이번 2020년도가 되면서 만 19세가 되는줄 알았는데 너무 헷갈립니다.성인의 기준이 그냥 20살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만 19세가 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는 올해 12월 초 생일이 지나야 만19세가 됩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아 아직은 미성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년의 기준은 만 19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현재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9세 이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