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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멋돼지278
풍성한멋돼지27820.11.25

주류, 성인을 대상으로하는 알바(배달, 바 알바)를 할때 구분하는기준이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01년 12월 초 생일인 20살입니다.

금년 1월1일에 친구들끼리 민증을 제시하며 음식점에서 술을 먹어서 어엿한 성인인줄 알았는데,

며칠전 배달 아르바이트를 구할때 신원확인에서 만 19세가 지나지 않아 모집여건에 해당이 안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는 대상은 만 19세 이상아닌가요...? 01년생이면 이번 2020년도가 되면서 만 19세가 되는줄 알았는데 너무 헷갈립니다.성인의 기준이 그냥 20살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만 19세가 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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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올해 12월 초 생일이 지나야 만19세가 됩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아 아직은 미성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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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년의 기준은 만 19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현재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9세 이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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