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청소년은「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업소에는 고용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청소년유해업소에는 단란 주점이나 DVD방, 휴게텔, 멀티방, 노래연습장, 무도학원, 복권방, 화상경마장, 화상경륜·경정장, 모텔, 소주방, 호프집, 만화대여방 등이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된 치킨집은 유해업소에 해당하지 않으며, 만 15세 이상 ~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근로활동을 하고자 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