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웃집 지붕에서 떨어지는 낙수로 질문자분 마당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웃집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사유로 이웃집이 발생시킨 담벼락 피해에 대해서도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