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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홀쭉한꿩284
홀쭉한꿩284

옆집 새로만든 담장배수구에서 흙탕물이 나옴

옆집이 3미터되는 담장벽을 새로만들면서 담장에 작은 파이프를 저희집쪽으로 내서 자기내 벽에붙은 화단에 물을주면 벽중앙 파이프에서 흙탕물 녹물이 흘러나오면서 저희집 주차장이 엉망이됩니다

구청에신고를 해야하나요?경찰서에신고해야하느요?옆집 관리부동산에 내용증명을보내야하나요?

옆집과 사이가 좋지않아 법적으로가야할거같습니다

파이프를 임의로 막으면 안되겠죠?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될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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