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진세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개인간의 사유지에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는 구청에서 개입을 안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옆집에서 한 행위는 전형적인 소유권침해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민사소송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방어공사를 하라는 내용의 청구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비용과 소송비용 등의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화가 가능하다면 이러한 법적조치를 예고하면서 상호간에 피해가 없는 위치로 배수관의 위치를 변경하는 쪽으로 합의를 한번 해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