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여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신분증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서 민원실은 주말 및 공휴일에는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있는 경찰서에서는 야간 및 휴일 민원처리센터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