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로 40,000원 사기 당해서 대화 내역, 이체 내역서 등 전부 온라인 신고에 첨부했고 진술서까지 온라인으로 작성 완료한 상태라 임시 접수만 된 상태입니다 다음 주 평일에 경찰서 출석할 예정인데 따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경찰서에 가면 어떤 과정이 남아있는 걸까요? 그리고 원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증거자료는 모두 제출된 상태로 보이며, 신분증 정도 챙겨서 가시면 됩니다.
가서 경찰관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 진술하시면 되고, 주로 어떤 사유로 고소를 하는지 등을 물어보겠습니다.
이후에는 경찰관이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서 혐의 유무를 판단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서가 접수되면 담당수사관이 배정되고, 고소인조사부터 진행한 뒤에 피고소인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는지,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경찰서에 가서 피해자로서 진술하시면 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할 것이나, 피해금 반환 여부는 피의자의 지급능력과 의사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