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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후루티189
살가운후루티18923.12.25

사건사실 확인원을 파출소에서도 발급받을수있나요?

중고사기로 토스에서 보상받으려고하는데 사건사실확인원이 필요하다고합니다 그래서 발급받으려고하는데 저희집에서 경찰서는 너무 멀어서 근처 파출소로 가려는데 파출소에서도 사건사실확인원 발급해주나요? 발급해주면 절차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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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 및 경찰서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파출소에서는 발급이 어렵고 경찰서에서 발급이 가능한 서류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실확인원은 파출소에서도 발급이 가능하겠으며, 발급절차에 대해서는 각 파출소에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방문하시어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파출소마다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곳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우선은 전화로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대해서 실제 경찰에 고소, 진정 등을 하고 해당 사실을 접수 확인원을 받아야 합니다. 화재 · 도난 · 도난해지 · 변사 등 다양한 사건사고에 대하여 발급할 수 있고,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지구대·파출소 및 경찰서에 방문하여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