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줄근무데 공휴일 겹치면 대체휴무가 생기나요?

스케줄형 주6일근무입니다 이번 3월1일 일요일이고

휴무였습니다 근데 3월2일이 나라에서 정해준 대체휴무데 그날근무했어요 그럼 제가 수당을 안빋고 다음번애 대체휴무를 쓸껀데 보상받는 대휴가 2개 발생되나요?

일요일날 휴무했는데 회사에서는 일요일휴무했는데

2개 발생된게 맞다고해서 모르겠어요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2.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주기로 하였다면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의 합의로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휴무나 휴가가 아닌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면 해당일 근무 대신 1일의 대체휴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휴일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