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이 주휴일 인 경우 대체휴무 및 가산수당
월요일-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근무체계에서
6월6일(현충일),(일요일)
1. 근무일 이전 평일을 근무편성에 의해 대체휴무 1일 실시 하였습니다.
2. 6월6일(현충일,일요일) 8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3. 6월6일(현충일,일요일)을 공휴일 유급휴일로 보고 0.5일의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 받을 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을 적용하면 됩니다. 즉, 중복하여 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므로, 공휴일 또는 주휴일이 겹칠 경우 1일의 휴일로 보아 취업규칙 등에 휴일대체 규정을 두었거나 적어도 24시간 전에 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특정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한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해당 휴일이 유급 또는 무급휴일인지 상관없이 '휴일'에만 해당하고, 해당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상기와 같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요일-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근무체계에서
6월6일(현충일),(일요일)
1. 근무일 이전 평일을 근무편성에 의해 대체휴무 1일 실시 하였습니다.
2. 6월6일(현충일,일요일) 8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3. 6월6일(현충일,일요일)을 공휴일 유급휴일로 보고 0.5일의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 받을 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대체휴무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제돠 회사의 취업규칙, 사규에 명시되어 있고, 실시하기 24시간 전에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대체되었다고 인정합니다.
대체가 제대로 되었다면, 일요일 근무는 평일의 근무이므로,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대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일요일 근무이니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의 대체에 관한 근로자대표와의 유효한 서면 합의가 없다면 0.5일의 휴일근무 수당을 별도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법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15513호 부칙 제1조제4항)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2022년 1월 1일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 - 일요일은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휴일인 6월 6일과 평일을 대체한 것이므로 평일이 휴일이 되고 6월 6일은 소정근로일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6월 6일에 근로하는 것은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이 방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2021년 8월 15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공휴일의 주휴일 중복에 따른
대체휴일을 지정하여 시행할 수있습니다만
질문하신 6월6일은 주휴일과 중복되어도 별도로 추가 혜택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즉, 회사에서 평일을 정하여 대체휴가를 실시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대체 유급휴가와 관련하여 문제가 없으며
휴일근무 수당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공휴일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휴일로 정하고 있거나, 2)30인 이상 사업장이거나, 3)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다만 공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되더라도 하나의 유급휴일만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주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휴일만 인정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전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휴일대체가 적법한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월6일(현충일,일요일)을 공휴일 유급휴일로 보고 0.5일의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 받을 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6월6일을 대체했다면, 해당날짜는 통상근로일에 해당하는 바,
해당날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지급할 의무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