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시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경우(단, 건설 및 토목공사는 제외),
서울시 안전보건지킴이 위험성평가 컨설팅 사업을 신청하여,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431374?tr_code=snews)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 없이,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사업장(종합건설업 및 건설공사 현장 제외)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진행하는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portal.kosha.or.kr/business-apply-search/biz-support/risk-consulting/info)
기존에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진행한 이력이 있다면, 해당 자료를 사전에 담당 컨설턴트에게 공유하여, 개선점 등을 문의하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