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조위원이 탄압을 당하는 경우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노조위원이 회사측으로부터 탄압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응을 취해야 할까요?

노조위원이 탄압을 당할 경우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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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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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간부가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탄압을 받는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정될 경우 회사는 즉각 중단하고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을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노동조합원이 탄압을 받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조'위원'이라는 게 뭘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자체의 진정성이 없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탄압을 당했는지에 따라 다르겠죠.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조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부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위원이 회사로부터 탄압을 받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답변이 한정적이나, 회사가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권리 구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탄압을 받는지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노조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를 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조활동을 하는 위원을 탄압한다면 법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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