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위원이 회사측으로부터 탄압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응을 취해야 할까요?
노조위원이 탄압을 당할 경우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간부가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탄압을 받는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정될 경우 회사는 즉각 중단하고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노동조합원이 탄압을 받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조'위원'이라는 게 뭘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자체의 진정성이 없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탄압을 당했는지에 따라 다르겠죠.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조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부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위원이 회사로부터 탄압을 받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답변이 한정적이나, 회사가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권리 구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탄압을 받는지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노조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를 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조활동을 하는 위원을 탄압한다면 법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